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소유의 피상속인 명의 토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0회신일 2012.1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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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소유의 피상속인 명의 토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06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실제로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과 종중의 정관·규약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관련서류로 종중 소유가 확인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의 정관, 종중규약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중중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의 정관, 종중규약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0 (2012.12.06 회신), "종중 소유의 피상속인 명의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60)
원 제목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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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