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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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탁법2023.10.11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
부가가치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20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3 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202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19.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적법한 신탁에서 수탁자의 권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5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부동산 처분 시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신탁 처분보수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처분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5.7.1. 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는 면제되고,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과세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별도로 해당 보수의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의 체결·변경 시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탁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부가가치세-2017.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우선수익권으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은 과세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 지위로 취득한 신탁부동산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이후 법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납세의무자와 통제권 이전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종합해 판단한다.

17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에 신탁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부가가치세-2013.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다.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공개 매각 때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6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우선수익권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면 면세인가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2012.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는 면세지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면 과세된다.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28 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한 채권은 면세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2012.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으로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에 따라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과세된다.

29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임대·양도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31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하는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에서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
부가가치세-201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34 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경쟁으로 처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35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201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6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 신탁은 위탁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이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7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39 대물변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0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 수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0 우선수익자 지정 신탁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하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부동산관리 ・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200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처분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납세의무자와 교부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1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하나?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관련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탁재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수탁자가 수탁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부동산 처분이 신탁내용에 포함되는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위탁자의 폐업일 후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탁사업과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이 아니며, 이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의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탁계약 위반 여부의 처리기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신탁계약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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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