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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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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공급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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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1 (2013.05.16 회신),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21)
- 원 제목
- 신탁부동산의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