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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처분보수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5.7.1. 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는 면제되고,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과세된다.
신탁부동산 처분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5.7.1. 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는 면제되고,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과세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별도로 해당 보수의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의 체결·변경 시점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는 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을 받아 2017.7.19.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이전한 뒤 위탁자로부터 처분보수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6
본문(원문)
신탁회사가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0조제1항제2호라목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보수가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5.7.1. 전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매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회사가 받는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15.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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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 (<time datetime="2017-11-27">2017.11.27</time> 회신), "신탁 처분보수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7)
- 원 제목
- 2015.7.1. 이후 체결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