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6683회신일 2022.01.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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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04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업자가 2022.1.1. 전에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기 명의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4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기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법규과-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6683 (2022.01.04 회신), "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84)
원 제목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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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