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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면 면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는 면세지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면 과세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는 면세지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면 과세된다.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채권보전 목적의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하였다.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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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25 (<time datetime="2012-09-20">2012.09.20</time> 회신), "우선수익권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면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39)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