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회신일 2015.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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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01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했지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도 계속됐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했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수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회신),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0)
원 제목
위탁자가 자진폐업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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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