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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수익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20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20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맺고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했다. 2018.12월 A가 B에게 수익권을 양도한 뒤 20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85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16.12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0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20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12월 A가 수익권자(B)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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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6360 (2022.05.23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64)
- 원 제목
-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