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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위탁자의 폐업일 후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위탁자의 폐업일 후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탁사업과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이 아니며, 이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매각한다. 세금계산서 거래시기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거나 신탁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 매각에서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실질적 폐업 판단.
회답
1. 신탁부동산 매각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되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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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5서1963 심판결정200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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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5.03.04 회신),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93)
- 원 제목
- 폐업일 이후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