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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부동산 처분 시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한다. 해당 공급의 공급시기는 2018.1.1. 이후 도래한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1181
본문(원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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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time datetime="2018-05-02">2018.05.02</time> 회신), "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4)
- 원 제목
- 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