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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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2019.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018.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 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18.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
- 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48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