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94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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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거래다.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7.5.18. 선고됐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일은 2017.9.1.이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회답

법령해석과-34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2.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94 (2017.11.30 회신),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6)
원 제목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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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