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보유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였다. 수탁자는 신탁이익을 교부하기 위하여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63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형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담보 목적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위하여 미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의2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구1327 심판결정2015.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4138 심판결정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4139 심판결정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4140 심판결정201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213 심판결정2013.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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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7구0446 심판결정2007.09.28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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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5중2687 심판결정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3743 심판결정2005.05.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중0620 심판결정2004.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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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02 (2018.08.28 회신),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7)
- 원 제목
-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