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했지만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었다. 해당 신탁사업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는 경우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수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5호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424 심판결정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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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구1682 심판결정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3420 심판결정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825 심판결정2019.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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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98 (2016.05.12 회신),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88)
- 원 제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