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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한다.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질의요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36, 2001.03.2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6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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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8 (2002.03.19 회신),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03)
- 원 제목
-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