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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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10/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2005.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452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3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57 일부 토지 보상가액을 나머지 시가로 볼 수 있나?
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산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시가의 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저가 양수의 이익을 얻은 내국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이익을 얻은자가 내국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산 내국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저가 양수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이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 양도하여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고가양도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1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2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한 경우 주주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거래의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당일종가 매매는 예외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5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466 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기준시가는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7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68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상속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매한 경우 시가 판단을 물었다.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69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471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2000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74 공매내정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 공매내정가격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5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경매·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경매나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쓰는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된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8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81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2003.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482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
상속증여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부동산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483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39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484 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상속증여세-200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 불이행 및 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85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
상속증여세-200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847, 2003.06.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86 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200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양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87 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200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488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당일 시세에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9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90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비과세된다. 증권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예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지정기부금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기간에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임대차계약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상증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법정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액과 임대료 등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7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상속 후 6개월 내 계약가액만 시가인가?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과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본다.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