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회신일 2004.05.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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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4

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한 경우 주주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거래의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다. 이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시가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4.05.14 회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19)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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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