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상속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매한 경우 시가 판단을 물었다.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매매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9014-11062, 2002.08.19, 재삼46014-283, 1998.02.17, 재삼46014-2679, 1997.1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9014-11062, 2002.08.19

※ 재삼46014-283, 1998.02.17

※ 재삼46014-2679, 1997.11.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9014-11062, 2002.08.19.

· 재삼46014-283, 1998.02.17.

· 재삼46014-2679, 1997.1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9014-11062 (게시판 미보유)
  • 재삼46014-2679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재삼46014-283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16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회신),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80)
원 제목
6월내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시 시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