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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된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95,2000.09.09]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붙임 :
※ 재산(상속)46014-1095,2000.09.0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2. 지목 변경으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재산(상속)46014-1095, 2000.09.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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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8 (2003.10.01 회신),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31)
- 원 제목
-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의 토지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