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0 (<time datetime="2005-01-04">2005.01.04</time> 회신),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94)
원 제목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