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당일종가 매매는 예외다.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당일종가 매매는 예외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1억원초과 | | |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다. 그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주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회답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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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time datetime="2004-05-12">2004.05.12</time> 회신), "당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98)
- 원 제목
-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양도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