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48회신일 2003.12.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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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9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소유자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했다. 양도 대가가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 2002.06.07, 재삼46014-1098, 1998.06.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에게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매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76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 재삼46014-1098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48 (2003.12.19 회신),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3)
원 제목
직계비속에게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매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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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