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소유자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했다. 양도 대가가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 2002.06.07, 재삼46014-1098, 1998.06.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에게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매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76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 재삼46014-1098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48 (2003.12.19 회신),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3)
- 원 제목
- 직계비속에게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매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