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 불이행 및 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 사례(재산 46014-1204, 1996.05.16 ; 재산 46014-1456,1995.06.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계약 불이행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204, 1996.05.16

※ 재산46014-1456, 1995.06.16

정제 정리

질의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계약 불이행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1204, 1996.05.16 및 재산46014-1456, 1995.06.16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04 (게시판 미보유)
  • 재산46014-14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59 (<time datetime="2003-06-28">2003.06.28</time> 회신), "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94)
원 제목
매매계약이 무효판결 받은 경우 시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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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