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고가양도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 양도하여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일괄양도한 경우 고가양도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의 판단방법.

회답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44)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저가・고가 양도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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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