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양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이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869, 1999.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869, 1999.05.0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봅니다.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삼46014-869(1999.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3 (<time datetime="2003-06-12">2003.06.12</time> 회신), "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80)
원 제목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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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