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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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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은 2003.12.31이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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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9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3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