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매내정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 공매내정가격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0507, 2001.04.11
※ 재산(상속)46014-2203, 1999.12.31
정제 정리
질의
공매내정가격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한 경우 상증법상 시가 인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507, 2001.04.11
※ 재산(상속)46014-2203, 1999.12.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0507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된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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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83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공매내정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48)
- 원 제목
- 공매내정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경우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