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98회신일 2003.04.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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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1

소액주주가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비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비과세된다. 증권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예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지정기부금 여부는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 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7, 2001.8.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 중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일46014-10017, 2001.8.28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 소액주주이고 주식을 일정 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17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8 (2003.04.21 회신),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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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