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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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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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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4.06.18 회신),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74)
- 원 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