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회신일 2004.06.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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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8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4.06.18 회신),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74)
원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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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