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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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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44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72)
- 원 제목
-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