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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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함)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상법 제3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동호 각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1 (<time datetime="2004-01-05">2004.01.05</time> 회신),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95)
원 제목
고가로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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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