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83회신일 2002.11.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8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65 (1999.2.8), 재산(상속)46014-637(2000.5.2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5, 1999.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65 (1999.2.8), 재산(상속)46014-637(2000.5.2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5, 1999.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3 (2002.11.08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39)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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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