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42회신일 2002.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4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명의의 분양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주택의 일괄 산정·고시가액이 없는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시가 적용시 평가기준일) 및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39, 2001.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9, 2001.02.05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한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 명의의 분양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시가 적용시 평가기준일) 및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9, 2001.02.05)을 참고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그 가액이 없으면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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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42 (2002.12.04 회신),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60)
원 제목
본인명의 분양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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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