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경매·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경매나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비상장주식과 동일종목인 다른 주식이 평가기준일부터 6월 이내 경매 또는 공매된 상황이다. 증여의 경우 제시된 기간은 3월 이내이다.
질의요지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873(2000.07.14)재경부재산46014-38(2002.0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873, 2000.07.14
※ 재경부재산46014-38, 2002.02.15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부터 6월 이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경매·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 주식이 동일종목이고 평가기준일부터 6월, 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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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7 (2003.10.11 회신),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7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