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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며, 그 대가가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다.
질의요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2002.06.07), 재삼46014-1098(1998.06.18)]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76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 재삼46014-1098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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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55 (2003.11.19 회신),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56)
- 원 제목
-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