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847, 2003.06.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47, 2003.06.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847, 2003.06.25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47, 2003.06.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847, 2003.06.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8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49 (<time datetime="2003-06-26">2003.06.26</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93)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