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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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784, 1998.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46014-784, 1998.05.08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적용할 가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784, 1998.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 46014-784, 1998.05.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43 (<time datetime="2003-06-09">2003.06.09</time> 회신), "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9)
원 제목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 혹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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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