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8회신일 2003.05.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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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7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412,1999.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12, 1999.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 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2. “시가”는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12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8 (2003.05.27 회신),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6)
원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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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