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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ㆍ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인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 전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 제3자는 해당 주식을 甲의 子에게 매입가액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대주주인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제3자가 甲의 子에게 매입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甲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子에게 당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최대주주인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제3자가 甲의 子에게 매입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甲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子에게 해당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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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1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80)
- 원 제목
-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