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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별 가감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일반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3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상증령§56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5 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급된 취득세를 비상장주식 순손익에 넣나?
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로 비용처리한 취득세가 환급될 때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거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의 환급을 전제로 한다.

7 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가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주식은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자본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이면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3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추정이익 평가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일시 우발적 사건 등 시행규칙상 사유와 신고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5 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피출자법인의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영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순손익액 계산에 이월익금을 반영해야 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858 등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고기한을 넘겨도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 우발적 사건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정이익 가액을 쓸 수 없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행규칙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21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바꾼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3개월인 4개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합산 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으로 환산하되 1년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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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액으로 계산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498 및 재산세과-498을 참고한다.

23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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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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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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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어떤 금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해당 란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세액을 차감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그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가 있으면 주식수와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자 전 주식수는 시행규칙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관련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다. 유상감자에는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가 있었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에 희석효과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여부 판단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처분 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순손익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해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이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순손익액 차감 법인세에 이월세액공제를 반영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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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뒤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영업권을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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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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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전제로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거 법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계산은 재산-886, 2009.05.06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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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액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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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분할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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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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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손금산입·익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적격 증빙 없는 접대비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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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접대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접대비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1회의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고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두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순손익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순손익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분할당사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별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하며 유상증자·감자에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감자가 있으면 관련 산식으로 과거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상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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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 법인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