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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액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9" alt="img22221119"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평가시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순손익액으로 평가시 비상장법인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할 때의 계산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순손익액으로 평가할 때에는 비상장법인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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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6 (<time datetime="2010-11-24">2010.11.24</time>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46)
- 원 제목
-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