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69회신일 2024.05.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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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3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령§56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26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69 (2024.05.23 회신),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18)
원 제목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무신고한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손순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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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