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5.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이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함
본문(원문)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면서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그 기한 이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3항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4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의3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1항제2호 (증여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3항 (수익가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4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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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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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01 (2013.11.06 회신),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67)
- 원 제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