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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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성과연동 추가 대금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Earn-out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건의 충족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성과에 따라 받는 추가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이 주식 양도의 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받을 날에 경정하여 수정신고한다. 대가관계는 약정 경위, 지급 조건과 그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3 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양도일 후 받은 추가대가의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받은 날 양도가액을 늘려 수정신고한다. 적용 여부는 양도 경위와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뒤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수정신고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5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형 매매에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후속 지급대가는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대가로 받은 주식은 수령일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해 수정신고한다.

8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9 판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법원 판결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신고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액 보상금을 받은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되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의 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후 매매특약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의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추가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및 증액 보상금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일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일부 반환받은 부동산 분양대금의 양도차익 반영 방법을 묻는다.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양도 후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증액이 확정된 때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재결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28 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예외에는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해당 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9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확정신고 후 양도가액 변경 시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후 변경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와 예정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31 외화로 받은 매매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자산 매매대금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령일 환율로 환산하되 양도일 후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일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로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확정 양도가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까지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한다.

33 양도일까지 금액이 미확정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신고서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을 기재하고 이후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34 명의개서와 대금청산 중 비상장주식 양도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명의개서하면 그 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개서일까지 가액이 미확정이면 잠정가액으로 신고하고 후속 금액 수령 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의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36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수정한 경우의 조사결정 가능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5년 7월 31일까지 조사결정하며,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996년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2465를 참조하도록 했다.

39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0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분납은 거주자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42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3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44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 결정하며 특별공제액의 과다·과소 계상도 같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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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