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의 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등기양도자가 자신의 양도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과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전 소유자의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
회답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69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9
-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
-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7
-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1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07 (<time datetime="2010-11-23">2010.11.23</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70)
- 원 제목
- 미등기양도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