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6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9)
원 제목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