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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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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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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6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9)
- 원 제목
-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