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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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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 결정하며 특별공제액의 과다·과소 계상도 같다.
예정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 결정하며 특별공제액의 과다·과소 계상도 같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이후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위 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했으나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처리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위 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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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95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5)
- 원 제목
-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