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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
조세특례-2026.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비권역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세액감면 비율을 물었다. 이 경우 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장 이전 시점이 아니라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6년 중 비권역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시행령 제5조제2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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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202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와 부대시설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등록 관광숙박업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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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조세특례-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확인분은 연간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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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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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조세특례-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구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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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합병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은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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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조세특례-202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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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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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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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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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자산의 수도권 투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202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을 대여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비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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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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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영위 업종의 이전소득도 감면되나?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2023.12.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업종 중 하나를 2년 미만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시설에서 계속 사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이전 후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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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
조세특례-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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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2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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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본사 이전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조세특례-202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근무인원은 해당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종전 본사는 일정 인원비율 미만이면 용도 전환으로 본다. 이전 후 2년 이내 종전 본사의 수도권 사무소 본사인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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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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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202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 제조 법인 폐업 16년 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고 새 법인은 그 권역 밖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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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는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뒤 과밀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비과밀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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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도 투자공제를 받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중견기업의 공업지역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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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
조세특례-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재택근무자와 공유오피스 근무자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제주 재택근무자는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유오피스가 부속사무실인지 별도 사업장인지 직원 수·업무내용·지휘명령체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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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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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3.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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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BR/>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BR/><BR/>(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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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법을 묻는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해 남은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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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감면 대상 시설인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3.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시설은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1.18.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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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의 새 법인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변경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청년창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새 법인이 사업 승계·확장 등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설립경위·사업 실태·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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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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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이 재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재이전 과세연도에는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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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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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장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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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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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사업 소득도 본사 이전 감면대상인가?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조세특례-202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에서 양수한 도매사업의 소득과 승계 인원이 본사 이전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사업 소득은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승계 영업사원도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안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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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할 감면방법을 물었다.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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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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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상 사업장 지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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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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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율 변경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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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지 이전과 대표자 변경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같지만, 창업자가 아닌 대표로 바뀌면 남은 기간의 요건을 잃는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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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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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가 불명확한 파렛트도 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나?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장소가 권역 안팎으로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동 가능한 파렛트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고 파렛트 사용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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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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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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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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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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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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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공장 이전도 특례 대상인가?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내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려고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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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을 같은 사업연도에 폐쇄한 경우를 물었다. 지점을 설치한 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폐쇄했다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설치와 폐쇄가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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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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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 판단기준과 투자완료일 및 투자금액을 물었다. 지역은 법인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고 투자완료일은 선박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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