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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도 투자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중견기업의 공업지역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견기업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무과-385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2023.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5.24.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적용가능
(제2안) 적용불가능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지역 내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1안) 적용가능
(제2안) 적용불가능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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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13 (<time datetime="2023-05-30">2023.05.30</time> 회신), "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도 투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27)
- 원 제목
-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