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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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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시추장비 또는 크레인을 결합해 해양지질탐사에 사용할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을 취득한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저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질의요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660
본문(원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시추장비 또는 크레인을 결합하여 해양지질탐사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해저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인지.
2. 해당 바지선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인지는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시추장비 또는 크레인을 결합하여 해양지질탐사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2. 해저지질조사 및 탐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바지선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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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905 (2024.12.06 회신), "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37)
- 원 제목
-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